아이 둘이면 주말 고속도로 10% 할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 조건 총정리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태우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녀 기준, 대상 차량, 사전등록, 이용일, 도로 종류, 부모 탑승과 하이패스 이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얼마인가요? 구분 할인율 적용 시작 미성년 자녀










